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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주택 종류별 특징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by Hlog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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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헷갈렸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그밖에 다른 주택들의 종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세대주택

- 대부분 빌라에 해당

- 주택 1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 공동주택

- 각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눠져 있음

 

 

다가구주택

- 바닥 면적 합 660㎡ 이하이며, 주차층 제외 3층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1명의 소유자가 건물 한 채를 전부 가짐

 

 

주상복합

-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아파트이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규제를 받음

- 발코니가 없고, 동일 평수 아파트 대비 전용률이 낮아서 실평수가 적음

 

 

오피스텔

- 건축법에서는 '밤에 잘 수 있는 사무실'이라 정의하며 준주택으로 분류됨

-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

- 주택청약시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음

 

 

도시형 생활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300 가구 미만 공동주택

-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률이 높고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음

- 세대당 1대가 확보되어야 하는 주차공간 조건이 면제되어 주차공간 부족할 수 있음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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