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 건강검진1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1) 일반건강진단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 -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질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통합하여 실시 (2) 배치 전 건강진단 - 목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 실시시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