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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호사 면허신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년도 면허취득자로 보수교육 면제 및 3년 되는 해여서 면허신고도 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의료법 제25조 (신고)
-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 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 10.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11조 (신고)
-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②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③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보수교육)
- ①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면허신고 어떻게 하나요?
KNA 면허신고센터 접속 (https://lic.kna.or.kr/lic/user/main.do)
보수교육 이수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이 해당되며, 매년 면제신청 필요
보수교육 유예대상자 ->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진료업무 미종사자 등이 해당되며, 매년 유예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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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 방법?
우선 저는 20년도 면허 취득자이기 때문에 20년도 면제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1. KNA 접속 - 보수교육 면제 - 보수교육 면제신청 - 해당 연도 면제신청 클릭
2. 사유에 따른 첨부서류 첨부
3. 접수 확인 (2~3일 정도 소요)
1. KNA 면허신고센터 접속 - 면허신고 바로가기
2. 면허신고 일괄신고 대상자입니다.
3. 보수교육 시간 확인 후 면허신고 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면허신고 등록 합니다.
5. 개인 인적사항 작성을 합니다.
6. 면허신고 완료 화면이 뜨면서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7. 제발 무사히 첫 면허신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년도 면허취득자 및 면허신고 대상자분들 꼭 잊지 말고 면허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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