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구분판정1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 건강진단 기관은 30일 이내 개별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 -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모든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건강진단 판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실정을 고려하여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변환, 근로시간 단축, 요양, 보상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이러한 사후관리는 사업주 책임하에 보건관리자와 협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인 개인별 결과 통보서, 일반건강진단 개인표,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발암성 물질 취급자에 대한 건강진단 서류는 30년) 1) 건강관리구분판정 건강관리 구분 내용 A 건강한 근로자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 C C1 직업병 .. 2023.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