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안내 경기도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합니다.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 (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출생아 .. 2023.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