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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by Hlog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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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안내

경기도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합니다.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 (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합니다.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넷쌍둥이 200만원




신청기간

출생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출산자의 부모 및 출생아 부의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 24 (https://gg24.gg.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접수기관 비치),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사용처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https://search.konacard.co.kr/payable-merchants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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