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ㅇㅅㅇ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by Hlog 2023. 2. 15.
728x90
반응형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자

만 19세 이하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예) 분만예정일이 2022. 5.1. 일인 경우 2024. 4. 30. 일까지 사용 가능

지원방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신청접수처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우편번호 04933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 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

제출서류

- 본인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 대리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 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Q&A

Q. 임신 출산과 관련된 모든 진료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지원액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임신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임신확인서는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은 의료기관 의사로부터 임신확인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임신확인서 양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Q. 1일 또는 1회 사용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A.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Q. 유산, 조산 이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이 목적이므로 유산, 조산 전후 발생한 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유산 등으로 임신이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유산이 확인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신청이 완료된 사람은 총 220만 원의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