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1 간호사 면허신고 방법 (Feat. 2020년 면허취득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호사 면허신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년도 면허취득자로 보수교육 면제 및 3년 되는 해여서 면허신고도 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의료법 제25조 (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 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10.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2023.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