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목적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쌍둥이 출산 시 400만원 지급됩니다!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 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입니다.
ex) 2022년 4월 1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1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17일 0시부터 바우처가 자동소멸됩니다.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납부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A
Q 신청기간은 없나요?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돌전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쓸 수 있나요?
- 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따라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음. 이러한 목적에 벗어난 유흥, 사행업종,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별개로 결제 되는 것인지?
- 하나의 국민행복카드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우선 결제됩니다.
- 다만 동시에 결제는 되지 않음. 즉 진료비가 2만원인 경우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잔액이 1만원이라면, 동 바우처로 1만원이 결제되고, 나머지 1만원은 개인부담해야 합니다.
Q.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와는 어떻게 결제 되는 것인지?
-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합니다.
- (사례1) 판매점에서 기저귀 2만원 구입 시
▶ (기저귀바우처 잔액 1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1만원 차감 후, 초과 분 1만원 개인부담
▶ (기저귀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 2만원 차감(초과 분 개인부담)
- (사례2) 판매점에서 기저귀 2만원과 생필품 1만원 동시에 구입 시
▶ (기저귀바우처 잔액 2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2만원 차감 후, 생필품 1만원은 개인부담
* 기저귀 2만원, 생필품 1만원을 각각 결제하는 경우 생필품 1만원은 첫만남이용권에서 차감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으로 기저귀,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 분 개인부담)
- (사례3) 판매점에서 생필품 3만원 구입 시
▶ 기저귀 바우처 유무에 상관없이 첫만남이용권으로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분 개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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