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2023년 기저귀 바우처 신청방법
오늘은 흔히 기저귀바우처라고 불리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저귀 지원대상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가능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
202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