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1 주택 종류별 특징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부동산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헷갈렸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그밖에 다른 주택들의 종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세대주택 - 대부분 빌라에 해당 - 주택 1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 공동주택 - 각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눠져 있음 다가구주택 - 바닥 면적 합 660㎡ 이하이며, 주차층 제외 3층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1명의 소유자가 건물 한 채를 전부 가짐 주상복합 -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아파트이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규제를 받음 - 발코니가 없고, 동일 평수 아파트 대비 전용률이 낮아서 실평수가 적음 오피스텔 - 건축법에서는 '밤에 잘 수 있는 사무실'이라 정의하며 준주.. 2023.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