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자 만 19세 이하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예) 분만예정일이 2022. 5.1. 일인 경우 2024. 4. 30. 일까지 사용 가능 지원방법 요양기관에서 ..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