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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2023년 기저귀 바우처 신청방법 오늘은 흔히 기저귀바우처라고 불리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저귀 지원대상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가능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 2023. 2. 16.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자 만 19세 이하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예) 분만예정일이 2022. 5.1. 일인 경우 2024. 4. 30. 일까지 사용 가능 지원방법 요양기관에서 .. 2023. 2. 15.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안내 경기도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합니다.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 (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출생아 ..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