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건강진단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
-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질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통합하여 실시
(2) 배치 전 건강진단
- 목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 실시시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함
- 신규배치 6개월 내에 배치전건강진단 혹은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대신할 수 있음
(3) 특수건강진단
- 목적 :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 실시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78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실시시기 :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 유해인자에 따라 6개월, 1년, 2년에 1회씩 실시
- 실시기관 :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 목적 : 급성으로 발병하거나, 정기적 건강진단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하여 실시
- 실시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실시항목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특수건강진단 항목에 준함 /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별도로 규정
- 실시절차 : 근로자가 작업 관련성이 의심되는 표적장기 관련 증상 및 의학적 소견을 보여
-> 이를 접수한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가 작업 관련성을 판단하여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건의한 경우 / 해당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5)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분 | 사무직근로자 | 기타근로자 | |
일반부서 | 유해부서 | ||
배치/전환시 | 배치 전 건강진단 | ||
정기적으로 | 일반 건강진단(2년에 1회) | 일반 건강진단(1년에 1회) | 일반/특수검진 |
직업성 천식, 피부염 / 기타 | 수시 건강진단 |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 | 임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이, 퇴직후 | 수첩소지자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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