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진단 기관은 30일 이내 개별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
-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모든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건강진단 판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실정을 고려하여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변환, 근로시간 단축, 요양, 보상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이러한 사후관리는 사업주 책임하에 보건관리자와 협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인 개인별 결과 통보서, 일반건강진단 개인표,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발암성 물질 취급자에 대한 건강진단 서류는 30년)
1) 건강관리구분판정
건강관리 구분 | 내용 | ||
A | 건강한 근로자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 | |
C | C1 | 직업병 요관찰자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C2 | 일반질병 요관찰자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
CN | 질병 요관찰자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
D | D1 | 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 |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
DN | 질병 유소견자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
R |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
2) 사후관리 조치 판정
-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장에서는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적검사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서 시행
건강관리구분판정 | 이상소견없음 건강자(A) |
이상소견있음 요관찰자, 유소견자 |
||
업무수행적합여부판정 | 현재 조건하에서 현재업무 가능 | 일정 조건하에서 현재업무 가능 | 일정 기간 현재업무 불가 |
영구적으로 현재업무 불가 |
사후관리 판정 | 사후관리 필요 없음 | 보호구를 착용하면서 근무 추적검사를 받으면서 근무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 작업장소 변경 근무시간 단축하면서 근무 야간작업 제한 |
병가, 휴직 치료 후 현재업무 복귀 | 타업무로 전환조치 |
3) 업무수행 적합여부
- 건강진단 실시 결과 일반 질병 유소견자(D2)와 직업병 유소견자(D1)로 판정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4)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해야 한다.
- 질병자의 근로금지 대상
: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
: 조현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자
: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 위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 사업주는 근로 금지 및 재개시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 실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
'C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교육 계획안 (0) | 2023.09.15 |
---|---|
유해인자별 업무상 질병의 종류와 예방관리 (0) | 2023.04.20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0) | 2023.04.18 |
인구구조의 유형별 특징 (0) | 2023.04.07 |
인구통계자료 생정통계 (0) |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