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1) 보건의료의 개념
- 협의적으로는 의료 / 광의적으로는 보건의료 또는 포괄적 보건의료
2)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념
(1) 보건의료서비스의 종류
- 질병의 자연사 -> 일차예방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 이차예방 (조기발견과 치료) / 삼차예방 (재활)
- 대상자 건강문제 -> 일차진료 / 이차진료 / 삼차진료
2. 보건의료자원의 종류
1) 보건의료시설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 시, 군, 구별로 1개소 (필요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추가 설치) - [지역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1956년 [보건소법] 제정 -> 1995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
- 읍, 면(보건소가 설치된 읍, 면은 제외) 별로 1개소 (필요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추가 및 통합 설치 운영) - [지역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 - 보건지소장은 관할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관내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 |
- 리, 동 단위의 오, 벽지에 설치 (시장, 군수가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해 설치, 운영)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15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 |
3. 경제적 지원
1) 보건의료재원
- 세금 : 조세로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주도형 보건의료체계에서 가능 ex) 영국, 캐나다
- 건강보험료 : 사회보험형의 건강보험 형태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형태
- 이용자의 직접부담 : 보건의료 이용자가 보건의료를 이용한 후 진료비를 직접 지불하는 형태
- 기타 재원 : 자선적인 기부, 기업주의 보조 등
2) 진료비 지불제도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보상하는 방식
의료공급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결정,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
(1) 사후보상
① 행위별 수가제
- 의사의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진료비를 결정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진료비 지불 방법
장점 | - 환자진료의 재량권이 크고, 의사-환자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음 -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 -> 환자에게 양질의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신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에 기여 |
단점 | - 불필요한 검사, 처치 등의 과잉진료와 의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 - 예방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둘 가능성 -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에 따르는 행정업무가 복잡하고 개별 항목의 의료서비스마다 수가를 정해야 하므로 의료제공자와 의료보장조직 간의 마찰이 불가피함 |
(2) 사전보상
① 봉급제
- 의사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법으로 서비스의 양이나 제공받는 사람의 수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기간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
- 단순봉급제 : 환자 수나 진료량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일정 급여, 인두제에 가까움
- 성과급제 : 행위별수가제와 비슷한 경향, 사회주의
장점 | - 동료 간의 협조를 얻기 쉽고, 수입의 안전성이 보장 -> 양질의 의료 유지, 학문적 경쟁 조장, 의료비 조정 가능 - 농, 어촌 벽지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도 비교적 쉽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단점 | - 의료인과 환자가 기계적으로 되기 쉬움 -> 저소득 계층 형식적 진료 - 국공립병원에서는 낮은 봉급 탓으로 유능한 의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 -> 사립병원에서는 지나치게 업무에 신경을 쓰게 되므로 관료적 - 진료의 질적 수준 저하 - 개인적, 경제적 도익가 적어 진료의 질을 높인다거나 효율성 제고 등의 열의가 낮음 |
② 인두제
- 의료의 종류나 질에 관계없이 그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또는 사람 수에 따라서 진료비가 지불되는 방법
- 등록된 사람에게 사용되는 진료비용이 적을수록 의사의 순소득이 증가 -> 의사들은 진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
- 영국, 이탈리아
장점 | - 진료비 지불의 관리운영 편리 - 의료남용 ↓ - 예방에 중점을 두게 되므로 일차의료에 적합 -> 의료의 지역화가 촉진 - 국민 의료비 억제 가능 |
단점 | - 의사들의 과소 진료 (과잉진료 방지) - 과잉후송으로 인해 병원 대기시간 증가 - 중증질병 환자의 등록기피 발생 우려 -> 상급 의료기관의 진료부담이 커짐 - 고급의료, 최첨단 진료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이 없어 신의료기술의 적용 지연 |
③ 포괄수과제
- 의사에게 환자 1인당 또는 환자 요양일수별로 혹은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법
▶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진단명 기준 환자군 : DRG)
-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4개 진료과 입원환자 중 7개 진단군(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충수돌기절제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 2013년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무 적용이 확대
- 재원일수 감소, 항생제 사용 및 중복검사 감소, 의료수익률 더 높음 <-> 간호사 업무 더 바빠짐, 입원에서 제공되던 진료활동의 일부가 외래로 전이
▶ 일당 및 방문당수가제
- 일당수가제 : 환자 입원 1일당 또는 외래 진료 1일당 수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방식, 장기 진료
요양병원의 입원료나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치료비
- 방문당수가제 : 방문 시 이루어진 진찰, 처방, 검사, 처치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수가
가정간호, 방문간호
▶ 신포괄수가제
- 진료비 산정 시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병행하여 의사의 직접진료,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식대 등은 별도로 계산되는 방식
- 2014년부터 4대 중증 질환과 같이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시켜 더 많은 입원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에서 559개 질병군에 대해 실시
장점 | -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 - 과잉진료, 의료서비스 오남용 억제 - 의료인과 심사기구나 보험자 간의 마찰 개선 - 진료비 청구방법의 간편화 - 진료비 계산의 투명성 제고 |
단점 | -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와 환자와의 마찰 우려 - DRG코드 조작으로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 우려 - 신기술개발이나 임상연구 분야 발전 저해 우려 |
④ 총액계약제
- 지불 측(보험자)과 진료 측(의사단체)이 미리 진료보수 총액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진료 측의 단체는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지불자는 진료비에 구애받지 않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
- 의사 개인적으로는 사후보상, 진료자와 지불자 전체의 입장에서는 사전보상
장점 | - 과잉진료, 과잉청구의 시비가 줄어들게 됨 -> 의료비의 절감 - 진료비 심사, 조정과 관련된 공급자 불만이 감소됨 - 의료비 지출의 사전예측이 가능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가능 - 의료공급자의 자율적 규제 가능 |
단점 | - 보험자 및 의사단체 간 계약체결의 어려움 상존 - 의료공급자단체의 독점성 보장으로 인한 폐해 우려 -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의료의 질 향상 동기가 저하, 의료의 질 관리가 어려움(과소진료의 가능성) - 총액계약제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 발생 |
4. 보건의료체계
자유방임형 (자유기업형) |
-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 -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 -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 -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심함 ex) 우리나라, 미국, 일본 |
사회보장형 | - 국가보건의료서비스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국가가 건강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여 국가보건서비스라고 부름 -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료의 질,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음 ex) 영국, 스칸디나비아, 뉴질랜드 |
사회주의형 | - 공산주의 국가 - 국가가 의료자원의 분포와 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통제하는 형태 - 예방서비스 비중이 높고 의료전달체계가 조직적으로 운영되며 자원활용도가 높음 - 의료조직이 경직되어 있고 의료인에게 월급제 등 획일적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음 ex) 구소련, 북한, 베트남, 쿠바 |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프라이(Fry)에 의한 보건의료체계 유형별 장단 | |||
제공체계의 특성 | 자유방임형(미국) | 사회보장형(영국) | 사회주의형(구소련) |
의료서비스 질 | ++ | - | - |
의료서비스의 포괄성 | - | ++ | ++ |
의료서비스의 균등분포 | - | ++ | ++ |
선택의 자유 | ++ | - | - |
형평성 | - | ++ | ++ |
의료비 절감 | - | ++ | ++ |
- 자유기업형 :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음 -> 보건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 환자 본인 부담
- 복지지향형 : 정부나 제3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
- 포괄형 : 복지지향형보다 정부의 개입 정도가 강한 형태 ->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 제공
- 사회주의/중앙계획형 : 정부의 개입이 가장 강함 -> 민간의료시장이 존재하지 않음
뢰머(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 | ||||
자유기업형 | 복지지향형 | 포괄형 | 사회주의/중앙계획형 | |
선진사업국 | 미국 | 독일,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 |
개발도상국 | 한국, 태국, 필리핀, 남아공연방 | 브라질, 멕시코, 이집트, 칠레, 말레이시아, 터키 | 이스라엘,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 쿠바, 알바니아, 북한 |
저개발국 | 가나, 네팔, 케냐, 방글라데시 | 인디아, 미얀마, 라이베리아 | 스리랑카, 탄자니아 | 베트남, 모잠비크 |
자원풍요국 | 리비아, 가봉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
(2)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 메디케어 / 저소득층 -> 메디케이드
- 민간건강보험
: 건강유지기구(HMO) : 가입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접수하여 재원 마련, 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지불방식인 인두제 형태로 진료비 지급 / 미리 선정된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다른 분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치의의 의뢰를 해야만 진료 가능
: 선호제공자기구(PPO) : 가입자가 가입한 HMO 네트워크 내의 의료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HMO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짐
(3)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 NHS 재단트러스트
NHS 재단트러스트 | NHS 트러스트 | ||
정부개입 | 정부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지 않아 자유로운 전략적 의사결정 가능 | 정부의 직접 규제 | |
규제 | 재정 | 모니터 | 트러스트개발국 |
질 | 의료질위원회 | 의료질위원회 | |
재정 | 법이 정한 틀 안에서 재무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며 수익을 트러스트에 재투자할 수 있음 | 정부 재정 |
5.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
: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질병예방과 치료, 생활이 불가능할 대의 생활 유지 및 사회활동 복귀에 목적을 두는 제급여 제도
사회보험 | 소득보장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소득보장 + 의료보장 | 산재보험 | |
의료보장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
공공부조 | 소득보장 | 기초생활보장 |
의료보장 | 의료급여 | |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
(1)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2)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납세자의 부담에 의한 재정자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구빈제도
(3) 사회서비스
-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범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득이나 사회보험의 적용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6.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 공포 -> 임의적용
- 1977년 새로 개정된 의료보험법이 적용되면서 500인 이상 사업장 -> 강제적용
-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기
- 국민건강보험 재원 :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이 50%, 사용자인 학교재단이 30%, 국가가 20%를 각각 부담
2) 의료급여제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1977년에 도입된 사회보장제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1종 근로능력이 있는자는 2종
- 전달체계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약국, 보건의료원 등) ->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 3차 의료급여기관(보건복지부장관 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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