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1. 아동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신체적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신체적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2) 정서적 학대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예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신체발달저하 |
행동적 징후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언어장애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
정서적 학대 사례 |
'혼밥 지시, 수업 중 폭언'..아동모욕 벌금형 판결 잇따라 (2019-09-08) 초등학생 A군(10)은 지난 2월 영어공부방에서 영어강사 B씨(46)가 내뱉은 말로 인해 매일밤 악몽을 꾼다. 당시 B씨는 수업 도중 숙제를 하는 A군을 향해 "남아서 하든지, 집에 가서 하든지 공책을 덮어라"라고 했다. 그런데도 A군이 숙제를 계속하며 질문하자 B씨는 "닥쳐줄래, 눈 깔아라"라고 폭언했다. 경북 칠곡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C씨(38·여)는 자신이 담당한 반의 한 원생 D군(6)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9차례에 걸쳐 교실 밖에 내보내 혼자 있게 하거나 혼자서 밥을 먹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해 재판에 넘겨졌다. |
3) 성적학대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예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신체적 징후 | ⯀신체적 지표 : 학령전 아동의 성병감염, 임신 ⯀생식기의 증거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배뇨곤란, 요도염, 생식기의 대상포진 ⯀항문증후 : 항문괄약근의 손상,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변비, 대변에 혈액이 나옴 ⯀구강증후 : 입천장의 손상, 인두임질 |
행동적 징후 | ⯀성적 행동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비성적 행동지표 : 퇴행행동,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주의집중장애,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방화/동물에게 잔혹함, 비행, 가출, 약물 및 알콜 남용, 자살시도, 범죄행위,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유뇨증/유분증, 섭식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성적 학대 사례 |
(사건번호 2013고합9) 2012년 3월 울산 한 마트 앞에서 70대의 B씨는 9살, 11살의 C양과 D양에게 접근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표현이라 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C양과 D양이 “볼에 입을 맞출 때 기분이 나쁘고 무섭고 당황했다”는 피해 아동 진술에 따라 강제추행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
4) 방임
내용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예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행동적 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잦은 결석 |
방임 사례 |
▸친모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아동을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보도록 하는 등 생활쓰레기가 가득찬 집에 방치 ▸친부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주도로 데려간 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pc방 등에 방치하는 등 교육적 방임 ▸친모가 생활고를 이유로 생후 18일된 영아를 주택가 대문 앞 노상에 유기 후 도주 |
2. 아동학대의 원인
1) 부부 갈등 및 폭력
배우자에게 물리적으로 학대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식에게 아동 학대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2) 원하지 않는 임신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학대당하거나 방치될 확률이 더 높다.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관계에서는 임신 기간에 물리적 폭력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은 정신 건강에서 취약해질 확률이 더 높고, 아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3) 부모의 아동 학대 경험
부모가 어린 시절에 아동 학대를 경험했을 경우에 자식에게 심리적 학대를 가할 확률이 높아진다.
4) 물질 관련 문제
물질 관련 문제(예: 알코올 중독, 마약 등)는 아동 학대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다. 한 연구에서, 물질 관련 문제를 가진 부모는 자식들에게 학대를 가할 확률이 매우 높았으며, 또 다른 연구는 아동 학대 사례 중 2/3 이상의 부모가 물질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5) 기타 요인
고용 문제, 재정적 어려움 등의 사회 경제적 문제도 아동 학대와 관련 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대당하는 비율이 더 높다.
3. 아동 학대의 결과
1) 심리적 결과
성적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에게 나타나는 정신 장애 증상은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등이며, 후유증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에게서 받은 성적 학대는 주로 근친상간의 형태를 띠며, 보통의 성적 학대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정신적 외상을 남긴다.
심리적 학대를 받은 아동은 크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거칠고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냉소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등 아동 발달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애착 발달이 부적절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학습된 무기력, 매우 수동적인 행동 등을 보인다.
1996년에 이루어진 한 연구는 아동 학대를 당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21세 때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섭식 장애, 자살 시도 등을 포함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2) 신체적 결과
학대당하는 아동들은 골절 등의 신체적 부상을 빈번하게 입으며, 장기적으로는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미국 아동 학대 통계(National Child Abuse Statistics)에 의하면, 아동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9% 더 높으며, 성인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은 28% 더 높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30% 이상 높았다.
4. 아동학대의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5. 학대아동의 간호
1) 학대의 증거를 확인함
2) 더 이상 학대받지 않도록 아동을 보호함
3) 학대받은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함
4) 아동과 가족을 지지함
- 치료적 관계의 확립
- 정상 활동 재개의 격려
- 기관에 의뢰
6) 학대를 예방함 : 아동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아동을 교육함
‘아니오’라고 말하도록 하고 사적인 장소에 혼자 접근하지 않도록 아동의 권리를 인식시키는데 초점
6. 아동학대 예방
1) 아동학대예방사업
- 홍보출판사업: 자료집 제작, 홈페이지 운영(http://www.cyber1391.or.kr)
- 아동보호체계구축: 아동지킴이단 운영, 협력기관 구축,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심리치료센터 운영
ㆍ내용: 미술치료,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심리검사
ㆍ대상: 피학대아동, 학습장애, 주위산만, 집중력 부족, 정서불안 아동
ㆍ치료관련 문의: 062-385-1375
- 그룹홈 아이꿈터
ㆍ입소대상: 피학대아동
ㆍ보호인원: 5명 이내
ㆍ입소기간: 6개월 단위로 운영. 연장가능
ㆍ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 6호 내지 3항 4호.
2)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 성장단계별(유,초,중,일반고,특성화고,특수)로 학부모 교육자료 6종을 개발·보급하여 학부모교육시 활용
-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아동학대 예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유, 초, 중, 고 등 해당학교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
-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아동학대 의심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미연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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